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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
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요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대상에 따라
요금감면 신청 방법과 감면 금액에 대해서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글 순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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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요금감면 금액
대상자 | TV 수신료 |
전기요금 | 이동통신요금 | 도시가스요금 | 지역난방 요금 |
시내·외 유선전화요금 |
기초생활 수급자 (생계·의료) |
면제 | ‧월 최대 16,000원 ※ 여름철(6∼8월) 월 최대 20,000원 |
월 기본감면 (26,000원) 및 통화료 50% ※ 월 최대 33,500원 |
취사용 : 1,680원/월 취사, 난방용 : - 동절기(12~3월) 36,000원/월 - 기타 월(4~11월) 9,900원/월 |
‧월 10,000원 |
시내전화 -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- 월 통화 225분 무료 시외통화 - 월 통화 225분 무료 |
기초생활 수급자 (주거·교육) |
해당없음 | ‧월 최대 10,000원 ※ 여름철(6∼8월) 월 최대 12,000원 |
월 기본감면 (11,000원) 및 통화료 35% ※ 월 최대 21,500원 ※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|
<주거급여> 취사용 : 840원/월 취사, 난방용 : - 동절기(12~3월) 18,000원/월 - 기타 월(4~11월) 4,950원/월 |
‧월 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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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교육급여> 취사용 : 420원/월 취사, 난방용 : - 동절기(12~3월) 9,000원/월 - 기타월(4~11월) 2,470원/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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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계층 |
해당없음 | ‧월 최대 8,000원 ※ 여름철(6∼8월) 월 최대 10,000원 |
<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한부모가족> 취사용 : 840원/월 취사, 난방용 : - 동절기(12~3월) 18,000원/월 - 기타 월(4~11월) 4,950원/월 |
‧월 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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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> 취사용 : 420원/월 취사, 난방용 : - 동절기(12~3월) 9,000원/월 - 기타 월(4~11월) 2,470원/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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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| 면제 ※ 시청각 장애에 한함 |
월 최대 16,000원 ※ 심한장애에 한함 ※ 여름철(6∼8월) 월 최대 20,000원 |
월 기본료 및 통화료(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) 35% | 취사용 : 1,680원/월 취사, 난방용 : - 동절기(12~3월) 36,000원/월 - 기타 월(4~11월) 9,900원/월 ※ 심한장애에 한함 |
‧월 5,000원 ※ 심한 장애에 한함 |
시내전화 - 월 통화료 50% 감면 시외전화 - 월 통화료 50% 감면 (15,000원 한도) |
기초연금수급자 | 월 기본료 및 통화료(음성 및 데이터한함) 35% |
1) 대리 기관 직접 방문
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, 주민센터, 동사무소 방문
신분증,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
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!
2) 온라인 신청
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- TV수신료: TV수상기를 소지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,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, 한전 콜센터(유선:국번없이 123, 핸드폰:지역번호+123)
- 전기요금: 한전 콜센터(유선: 국번없이 123, 핸드폰: 지역번호+123)
- 이동통신요금: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(휴대폰 : 국번없이 1523), 고객센터(휴대폰 : 국번없이 114)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
- ※ 알뜰통신사 가입자는 해당 통신사의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며, 본인 명의 이동전화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(1인당 1회선 감면)
- 가스요금: 해당 도시가스사
- 지역난방요금: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(1688-2488)
- 시내·외유선전화요금 : 고객센터(KT:100번, SKB: 106번, LGU+: 101번),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
□ TV 수신료 감면 신청 안내 |
○ 대상자 :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(생계ㆍ의료), 시각ㆍ청각 장애인에 한함 ○ 신청방법 :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,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(KBS) 수신료콜센터(1588-1801), 한국전력고객센터(국번없이 123)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○ 구비서류 : 방문 신청시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(고객번호확인용), 신분증 지참 ○ 기타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사업지사,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|
□ 전기요금 감면 신청 안내 |
○ 대상자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장애인(심한장애에 한함) ○ 신청방법 : 한국전력고객센터(국번없이 123)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○ 구비서류 : 방문 신청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(고객번호확인용), 신분증 지참 ○ 기타 신청방법 : 한전 사이버지점(cyber.kepco.co.kr),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,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|
□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안내 |
○ 대상자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장애인, 기초연금수급자 ○ 신청방법 :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(휴대폰 : 국번없이 1523), 고객센터(휴대폰 : 국번없이 114)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○ 기타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※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,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(1인당 1회선 감면) |
□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안내 |
○ 대상자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장애인(심한장애에 한함) ○ 신청방법 :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*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(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 전화를 통한 신청) *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(http://www.kogas.or.kr) “도시가스 회사안내” 참고 ○ 구비서류 : 방문 신청시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(고객번호확인용), 신분증 지참 ○ 기타 신청방법 :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(지점),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, 정부24 및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|
□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안내 |
○ 대상자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장애인(심한장애에 한함) ○ 신청방법 :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(1688-2488)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○ 구비서류 : 방문 신청시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(열사용자번호확인용), 신분증 지참 ○ 기타 신청방법 :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(kdhc.co.kr),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※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(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) |
□ 시내·외유선전화요금 감면 신청 안내 |
○ 대상자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, 장애인 ○ 신청방법 : 고객센터 (KT: 100번, SKB: 106번, LGU+: 101번) ○ 기타 신청방법 :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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