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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해외에 나갈 때 필수품은 당연 여권입니다! 코로나19가 풀리면서,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꼭 여행 가기 전에 여권이 없으면 여권 발급을 해야 되고, 여권이 만료되었다면 여권 재발급을 해야 됩니다.
만약 여권기간이 만료직전이라면 여권 갱신도 해야 됩니다.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글 순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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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여권 발급
여권 발급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전국 여권발급
(1) 여권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
- 신분증
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)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병역관계 서류(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)
- 국적 확인 서류(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)
(2)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
구분 | 유효기간 | 사증면수 | 국내기관 | 재외공관 |
복수여권 | 10년 | 58면 | 53,000원 | 53불 |
10년 | 26면 | 50,000원 | 50불 | |
단수여권 | 1년 이내 | - | 20,000원 | 20불 |
가장 쉽게 중고차 명의이전 방법 중고차 명의이전 비용 총 정리
2. 여권 사진 규격
의외로 여권 사진이 부적합하여 다시 사진을 찍고 신청을 하러 가야 될 수 있으니,
반드시 아래 외교부에서 정한 사진 규격 및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!
-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.5cm X 세로 4.5cm
- 머리 길이는 정수리(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)부터 턱까지 3.2~3.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
-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, 테두리가 없어야 함
-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
-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
- 사진 편집 프로그램,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
-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.2~3.6cm 사이가 되어야 함
국내 여행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는 섬 여행지 7선, 그리고 맛집
3. 여권 갱신 준비물
여권 갱신 시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재발급하시면 됩니다.
- 여권발급신청서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- 신분증
- 병역관계 서류
- ※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
-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
- ※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(공통사항)
- ※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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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
(1) 온라인 신청 방법
정부24(http://www.gov.kr) 검색 창에 '여권 재발급' 입력
(2)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 주의 사항
-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
-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.2~3.6cm 사이가 되어야 함
-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
-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
-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
-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,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
신청 대상 | 신청불가 대상 |
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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